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대상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시설 유형별로 세분화 구체화 제시
-제조,사용,실내저장 보관,실외저장 보관,지하저장,차량운반,차량운송,사외배관 이송시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산화성액체 및 산화성 고체,인화성 액체,인화성가스,부식성 물질,급성독성물질)대한 안전기준
-규제물질(허가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작업환경물질,관리대상물질,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에 대한 보건기준 제시
소방청(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제1류산화성 고체,제2류 가연성 고체,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제4류 인화성 액체,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제시
-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등 제시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가연성가스,독성가스,특수고압가스,특정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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