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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제3조) 등록일 2024.09.06 15:09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73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 예외적 적용
- 2~1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적용
- 위 13호에 해당하는 독성가스의 경우 아래 사항은 이 법을 적용

제9조(화학물질 확인), 제10조(통계조사), 제11조(배출량조사),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5조(진열∙보관량 등 제한), 제23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39조(사고대비물질 지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43조~제47조(화학사고의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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