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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6750:2023
4.2.2 사용제한.
액체 또는 기체로 된 독성물질 저장용 압력용기는 모든 맞대기 용접 이음부에 대해 8.2.6 에 따라 온 길이 방사선 투과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산안 본사 유선 질의 내용 :
-ERW PIPE를 100% R.T 촬영 후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하였을 때, 이 부분은 인정 안됨. (SC 소견 : ERW PIPE를 사용하였을때 용접 결함이 나오게 되면 수정하기가 어려움으로 판단.)
단, 아래 a) 2) , a) 3),과 6.2.4 a) 4)에 따른 맞대기 용접과 6.1.14에 따른 설계한 보강링의 맞대기 용접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기저항 용접(ERW) 파이프 또는 튜브는 독성물질용 동체나 노즐에 사용 할 수 없다.
이러한 압력용기를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 6.5.9-1의 비고 2 c)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소량이라도 흡입하면 생명에 유해한 성질(LD50,LC50 OR ATE(급성독성 추정치))의 유체를 압력용기에 저장해야 할 경우, 사용자(및/또는 그 지정 대리인)가 그 물질을 독성물질로 규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독성물질로 결정한 경우, 사용자(및/또는 그 지정 대리인)[4.1 a) 참조]는 이를 설계자와/또는 제조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조자는 이 표준의 해당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4.8.2와 4.10.2 참조)
*ASME UW-2(LETHAL SERVICE 치사성 유체) 적용 ---> FULL RT 요구 (코드상 강제)-염소,포스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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