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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설비 등의 공정설계 조건 등록일 2018.08.01 09:59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495

1. 설계조건


1.1 압력


(1)  최대운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7 MPa(70 kgf/㎠) 이하인 공정용기의 설계압력은

       최대운전압력에 최대운전압력의 10 % 또는 180 kPa(1.8 kgf/㎠) 중 큰 수치를 더한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최소설계압력은 350 kPa(3.5 kgf/㎠) 이상으로 한다.


(2) 최대운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7 MPa(70 kgf/㎠)를 초과하는 공정용기의 설계압력은

      최대운전압력에 최대운전압력의 5 % 또는 700 kPa(7 kgf/㎠) 중 큰 수치를 더한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파일럿 작동형(Pilot type)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정용기의 설계압력은 최대운전압력에 최대운전압력의

      5 %를 더한 수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2 온도


(1)  일반적으로 설계온도는 정상운전온도에 30 ℃를 더한 수치로 한다. 공정용기의 전단에 수냉식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냉각수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온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고온․고압하에서 운전되는 반응기의 경우에는 온도증가에 따라 재질의 응력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촉매의 사용기간 만료 직전에서의 예상되는 최대운전온도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온도는 플랜지의 호칭압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고온․고압용기인 경우에는 사용두께를 줄이거나 합금량을 줄이기 위하여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체외부의 설계 온도는 150 ℃이하로 한다.

1.3 부식여유


(1)  일반적으로 부식성이 없는 유체를 취급하는 공정용기로서 일반 탄소강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용기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3 mm의 부식여유를 준다.


(2)  부식성이 강한 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부식에 대비하여 크래드강 또는

       용접오버레이강(Weld overlayed steel)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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