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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력용기 검사 주기 등록일 2020.02.06 15:49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317

다음 사항은 검사 주기를 결정할 때 적용한다.


검사는 압력용기의 위험도 분류에 따라 결정된 검사 주기마다 실시해야한다.

두가지 주요 위험도 분류에 따른 검사주기는 아래에 규정되어 있다.

추가로 위험도 분류를 정하는 경우, 표본 검사 주기는 사업자/사용자가 결정한

고위험도 와 저위험도 분류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

사업자/사용자가 위험도 분류 방법으로 압력용기를 등급 분류하지 않을 경우,

고위험도 압력용기의 검사 요구사항 및 주기를 따라야 한다.


1)저위험도 압력용기는 다음과 같이 검사해야 한다.


-해당 등급 분류 내에서 대표되는 압력용기 표본 검사나 해단 등급 분류 내에서

모든 압력용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외부검사는 내부 검사 또는 가동 중 검사가 실시될 때나 사업자/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 검사 주기보다 짧은 시기에 검사가 실시될 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내부검사 또는 가동 중 검사는 최대 12년 또는 잔여 부식률 수명의 3/4 중 짧은 기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잔영 부식률 수명 계산 KS B 6755 참조)


-검사 주기 사이에 검출된 누출 또는 열화의 흔적 여부는 해단 압력용기의 내부 검사 또는

운전중 검사와 해단 압력용기 분류에대한 검사 주기의 재평가 시 고려되어야 한다.


2)고위험도 압력용기는 다음과 같이 검사해야 한다.


-외부 검사는 내부검사 또는 운전 중 검사가 실시될 때나 사업자/사용자의선택에 따라 정해진

검사 주기보다 짧은 시기에 검사가 실시될 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내부 검사 또는 운전중 검사는 최대 8년 또는 잔여 부식률 수명의 1/2 중 짧은 기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잔존 수명이 4년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 검사 주기는 전체 잔존 수명까지 해도 되지만 최대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심각한 부식에 대한 검출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우해.해당 분류 내에서

검사되는 압력용기의 수를 늘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검사 주기 사이에 검출된 누출 또는 열화의 흔적 여부는 해단 압력용기의 내부 검사 또는 운전중

검사와 해당 압력용기 분류에 대한 검사 주기의 재평가 시 고려되어야 한다.


3)압력용기는 계속 운전에 대한 적한성을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기간마다 검사해야 한다.

운전조건 및 압력용기 검적성을 보증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주기보다 짧은 기간마다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4)사용 조건이 변경되면 최고 운전 온도 압력 및 검사 주기가 재평가되어야 한다.


5)부식률이 다은 구역이 두군데 이상인 대형 압력용기의 경우 각 구역은 검사주기와 관련된

사항을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추가검사 요구사항*


압력용기의 등급분류와 관계없이 다음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 요구사항이 있다.


-소유권 및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압력용기는 차기 검사 주기를 정하고,압력용기가 의도한 사용

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검사 또는 운전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규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는 제조자의 자료 보고서가 있다면 요구되지 않는다.


-압력용기가새로운 설치 장소로 이전되고 압력용기의 최종 검사 후 4년이 초과되었으면,

내부 검사 또는 가동 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트럭,스키드,선박 또는 바지선에 설치된 압력용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 저장 탱크(이동식 제외)는 최대 4년마다 검사를 실시애야 한다.

다만, 볍령의 검사주기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한다.


-완성 또는 재완성하는 동안 유정 또는 가스정을 시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또는 임시

압렬용기는 사용기간 최대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압력용기가 심한 부식 환경에 놓여 있다면 정해진 주기보다 자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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