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business No.1 항상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발전하는 일등기업 후이즈가 되겠습니다.

자료실

  • 자료실
  • 고객상담전화
  • 견적문의

자료실

HOME > 자료실

제목 화관법-재료의 사용제한 등록일 2019.09.19 14:11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360

1. 다음의 탄소강 강재는 배관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1.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2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1종 A , 2종 A , 3종 A , 다음에 기재하는 것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독성화학물질을 수송하는 배관등


-설계압력이 1.6MPa를 초과하는 내압부분


-설계악력이 1MPa를 초과하는 길이 이음매를 갖는 관 또는 관이음


-두께가 16mm를 초과하는 내압부분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1종 A , 2종 A , 3종 A 제외)는 설계압력이 3MPa를 초과하는

 배관등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의 주철품은 배관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1 KS D 4302(구상 흑연 주철품)의 3종,4종 및 5종

      KS D ISO 5922 (가단 주철품) 중 흑심가간 주철품 1종 및 2종, 배심가단 주철품, 펄라이트 가단주철품은

      다음에 기재하는 것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독성화학물질을 수송하는 배관등


-설계압력이 0.2MPa 이상인 가연성화학물질의 배관등


-설계압력이 1.6MPa를 초과하는 가연성화학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밸브 및 플랜지


-설계온도가 0℃ 미만 또는 250℃를 초과하는 배관등


2.2 KS D 4302(구상 흑연 주철품)의 1종,2종 및 KS D ISO 5922(가단 주철품) 중 흑심 가단 주철품의 3종 및 4종은

      다음에 기재하는 것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독성화학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등


-설계압력이 1.6MPa를 초과하는 밸브 및 플랜지


-설계압력이 1.1MPa를 초과하는 가연성화학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을 수송하는 내압부분으로 밸브 및 플랜지 외의 것


-설계온도가 0℃ 미만 또는 250℃를 초과하는 배관등


2.3 KS B 6733(압력용기 기반규격)부속서 5.A(덕타일 철주조품) 및 5.B(맬리어블 철주조품) 다음에 기재하는 것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독성화학물질(시안화수소 및 포스겐에 한정한다.)를 수송하는 배관등


-설계압력이 2.4MPa를 초과하는 밸브 및 플랜지


-설계온도가 -5℃ 미만 또는 350℃를 초과하는 배관 등


3. 다음의 동.동합금 및 니켈합금은 배관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KS B 6733 중 허용인장응력치에 대응하는 온도를 초과하는 것, 다만 압력계,액면계 연결관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동 및 동함유량이 62%를 초과하는 합금으로 내부 유체에 아세틸렌이 함유된 것


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은 KS B 6733 중 허용인장응력치에 대응하는 온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압력계,액면계 연결관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티탄은 KD B 6733 중 허용인장응력치에 대응하는 온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