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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등록일 2019.05.09 15:50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375

1)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2)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높이 6m를 넘는 굴뚝


4)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시설,


   상업시설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높이 8m를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8)바닥면적 30m2를 넘는 지하대피소


9)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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