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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탱크검사 등록일 2019.01.17 17:10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523

1.기술검토


50만 리터(500㎥)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대하여

시설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설계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관할소방서에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원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기술검토 신청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구조설비명세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설계도면(기초, 탱크본체, 소화설비 등)
- 구조계산서(기초, 탱크본체, 소화설비 등)
- 공사계획서, 공정표 및 지반조사자료
-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상탱크인 경우에는 탱크본체, 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2.안전성능검사


  • 옥외탱크 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로서 위험물을 저장하기 전에 제작 중인 탱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 우리 기술원에서는 100만 리터(1000㎥)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초·지반에 관한 검사, 용접부에 관한 검사, 충수시험에

  •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100만 리터(1000㎥) 미만인 위험물탱크에 대해서는 소방관서, 탱크 시험자, 우리 기술원이 충수시험을 실시합니다.


  • 암반탱크 저장소
    암반탱크는 지하공동에 원유 등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로서, 안전성능검사는 지하 공동에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지반의

  • 지지력 및 수리조건과 지하공동을 만들기 위한 굴착 공사 중 공동의 치수변화를 측정하는 안전성 시험을 합니다.


  • -첨부서류


    위험물제조소(저장소, 취급소) 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20호서식)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암반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 갱도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 조사서

    지중탱크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해상탱크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 정치설비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3.정기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500㎥)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특정옥외 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사용 중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업무로서 수직도·수평도 측정시험(목측시험), 두께측정시험, 비파괴시험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성능시험자에게

    정기점검 (구조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술원은 발췌 확인 검사합니다.


    정기검사시기


    - 완공검사필증 교부 받은 날부터 12년이 경과하기 전의 기간
    -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이 경과하기 전의 기간
    ※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500㎥) 이상 100만리터(1000㎥) 미만인 것은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하단의 기간 안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에 합격한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누출검사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8년


    • 1987년 이전에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 2018년 12월 31일
    •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 2019년 6월 30일
    •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 2019년 12월 31일
    •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 2020년 12월 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12. 29.)


    첨부서류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44호서식)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완공검사필증 및 최근의 정기검사필증 사본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비파괴시험성적서, 두께측정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4.완공검사


    50만 리터(500㎥)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설치 및 구조변경 완료 후,

    사용 전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거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첨부서류


    완공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설치허가신청서류(설치허가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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