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2)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높이 6m를 넘는 굴뚝
4)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시설,
상업시설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높이 8m를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8)바닥면적 30m2를 넘는 지하대피소
9)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