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중 압력용기 및 배관의 수압 및 기압시험에 적용한다.
2.일반사항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에 경우는 기압시험을 할 수 있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수압시험을 후 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수압시험을 실시 할 경우 재질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물로 인해 공정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시험유체
-수돗물,정제수,소방용수,보일러수 등 독성이 없는 액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용기 및 배관인 경우 염소이온 농도가 50ppm미만 물 -기압시험으로는 공기,질소,헬륨,아르곤 등 독성 및 인화성이 없는 불활성기체
4. 수압시험
설계압력에 1.3을 곱한 루 온도 보정을 한 압력
P=1.3 x P1 x (a1/a2)
P = 온도보정 후 수압시험압력 (㎫) P1=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 (㎫) a1= 수압시험 온도에서 재료의 허용인장응력 (㎫) a2= 설계온도에서 재료의 허용인장응력 (㎫)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이 200 ㎪ 이상인 주철제 압력용기는 최고허용압력의 2배 압력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이 200 ㎪ 미만인 주철제 압력용기는 최고허용압력의 2.5배 압력. 단, 시험압력이 40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리 라이닝된 압력용기는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
-열교환기 등의 복합용기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한다.
(가)동체측 설계압력이 0.5㎫이고 튜브측 설계압력이 완전 진공(Full Vacuum)인 열교환기의 시험압력은 0.6㎫에 온도 보정을 한 압력이어야 함.
(나)동체측 설계압력이 0.5㎫이고 튜브측 설계압력이 1.0㎫인 열교환기의시험압력은 0.65㎫{=1.3×(1.0-0.5)}에 온도 보정을 한 압력이어야 함.
-완전진공(Full Vacuum)또는 부분 진공의 용도만으로 설계된 압력용기는 최소 설계 내부 절대압력과 표준대기압과의 차에 1.3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압시험이 곤란할 경우에는 기압시험을 실시한다.
5. 배관
-설계압력의 1.5배 이하
-설계압력에 1.5를 곱한 루 온도 보정을 한 압력
P=1.5 x P1 x (a1/a2)
P : 온도보정 후 수압시험압력 (㎫) P1 : 내부 설계압력(㎫) a1 : 수압시험 온도에서 재료의 허용인장응력 (㎫) a2 : 설계온도에서 재료의 허용인장응력 (㎫)
단, 설계 및 시험온도에 따른 허용인장응력비는 6.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압을 받는 배관은 내압과 외압의 차에 1.5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산정된 시험압력은 105㎪ 이상이어야 한다.
-자켓이 부착된 배관은 내․외부 설계압력 중 큰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기압시험
-배관은 설계압력의 1.1배 압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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