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위험서이 높은 장소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피해파급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설치 의무장소
-도시가스도매사업자시설의 정압기지 정압기실
-아세틸렌가스 또는 압력이 100kgf/㎠ 이상인 압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 압축기와 그 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총전장소와 그 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등
-LPG 판매업소 용기 보관실의 벽
3. 방호벽 설치 효과
장애물 효과로 화염전파속도를 둔화시키고 압력파가 장애물에 의해 감쇄된다.
4. 방호벽 종류 와 규격
-철근콘크리트제 : 직경 9mm 이상의철근을 400mm이하의 간격으로 종횡 배근 결속
높이 : 2M 이상 두께 : 120mm 이상
-콘그리트 블록제 : 두께 150mm이상, 3.2m 간격으로 보조벽 설치,보조벽은 400mm 돌출
높이: 2M이상 두께: 150mm 이상
-강판재 I 형 : 1.8M 이하 간격으로 현강제 지주 설치
높이 :2M 이상 두께 :6mm 이상
강판제 II 형 : 30x30 mm 이상인 앵글강을 종,횡 400mm이하 간격으로 격자형으로 보강,형강제 지주 설치
높이 :2M 이상 두께:3.2mm 이상
5. 방호벽의 기초
-일체형으로 높이 350mm 매몰깊이 300mm 이상
-철근콘크리제 경우 기초 최하부는 상부의 120%이상
-강판제 경우 지주깊이 400mm 이상 묻거나 M20이상 앵커볼트로 고정
6. 기타사항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사용. -풍압력 고려, 강판제 방호벽 부식방지 도장, 콘크리트 배합강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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