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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팽창탱크 설치시 조치사항 등록일 2018.08.10 15:42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626

(1) 팽창탱크는 가급적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팽창탱크는 대기온도에서 탱크 최대용량의 1/4이상, 최대운전온도에서 최대용량의
     3/4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3) 팽창탱크에는 액위조절계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탱크의 액위를 감시한다.


(4) 열매유가 공기 또는 습기와 접촉하여 열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 또는 습기
      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배관계를 밀폐식으로 구성하고 불활성 가스로 밀봉한다.


(5) 밀폐식 배관계의 팽창탱크에는 압력조절밸브 및 안전밸브를 부착한다.


(6) 실내 또는 지상에 팽창탱크 및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그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한다.

      저장탱크를 지면이하의 핏트에 설치할 경우 핏트 용량은 탱크 체적이상으로 한다.


(7) 충분한 용량의 방유제 확보가 어렵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다음
      의 보완조치를 고려한다.


- 탱크가 공정설비나 저장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된 경우 방유턱
   을 높게 하여 누출된 열매유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 탱크주위에 높이 10 ㎝ 이상의 방유턱을 설치하고 화재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및

  소화전사용으로 인한 소화수가 안전한 곳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배수구를 설치한다.


- 팽창탱크에 과충진 예방 배관을 설치하여 저장탱크로 연결하고, 과충진 배관에
  밸브가 없는 경우에는 팽창탱크 주변의 방유턱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8) 용량 1 ㎥ 이상의 팽창탱크가 위치가 높은 곳에 설치된 경우에는 팽창탱크의 최하
      단에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 팽창탱크 보다 낮은 곳에 설치된 저장탱크로 열매유가

      자연 배출되도록 한다.


(9) 열매유 보일러가 열매유의 비등점을 초과하여 운전되는 경우, 팽창탱크에 0.1 MPa
      내지 0.17 MPa의 질소 가스를 충진하여 가압한다.


(10) 팽창탱크에 벤트가 설치된 경우 벤트의 배출구는 안전한 곳으로 배출되도록 하여
       건물 및 설비의 손상 또는 근로자의 상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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