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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제조소 등록일 2018.08.17 12:35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513

1. 안전거리


(1)설정목적


-위험물시설에서의 폭발,화재,유출 등 각종 위해로부터 방호대상물 및 거주자를 보호

-위험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방호대상물의 손실의 경감과 환경적 보호

-설치 허가시 안전거리를 법령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2)안전거리 적용 위험물 제조소


-제조소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저장소


-일반/이송 취급소


*제6류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제외


2. 보유공지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 차원에서 위험물제조소의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절대공간


(1)보유공지 설정목적


-위험물제조소등 화재시 인접시설 연소확대 방지

-소화활동의공간제공 및 확보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점검 및 보수 등의 공간 확보

-방호 및 완충공간 제종


(2)보유공지 규제대상


-제조소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저장소,간이탱크(옥외)


-일반/이송 취급소


*옥내에 설치된 간이탱크저장소는 제외


(3)제조소의 보유공지 설정 기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보유공지의 너비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보유공지의 너비 5m 이상


(4)보유공지 적용 예외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 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사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쇠식의 갑종 방화문 설치 할 것


-방화벽의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분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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