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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화 기준 등록일 2018.08.08 16:54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608

1.개요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 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아래의 해당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고 그 성능을 항상 유지 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한다.


2. 내화구조 기준


1)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까지 (6M초가시 6M까지)


-지상 1층 높이가 6M 초과시 6M 까지


2)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지상에서 지지대 끝부분 까지


-높이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3)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에서 1단까지


-1단 높이가 6M 초과시 6M 까지


3. 내화재료 성능 기준


KSF 2257-1.6.7(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의한 1시간 가열시험


정유 또는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가급적 UL 1709(철골에 대한 내화물질의급속한 화재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적용 검토


콘크리트의경우 두께 50mm 이상


내화도료등을 사용하는 경우 품질시험기관에 제출한 내화구조 및 시공방법 의해 실시


-시험체 강재 표면 평균온도 :538도씨 이하


-시험체 강재 표면 최고온도 :649도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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