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젝트의 플랜트 설계에 있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소방법등 국내법규에 의거하여 지역과 지역 간의 안전거리와 각 기기 간의 이격거리 및 보유공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거리,이격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각 법규별 규정사항은 아래에 규정되어있다.
1.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 보호시설(제2조제1항 제23호 관련)
-별표 4 고압가스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1호 관련)
-별표 5 고압가스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2호 관련)
-별표 6 고압가스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3호 관련)
-별표 8 고압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5호 관련)
-별표 9 고압가스판매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6호 관련)
-별표 29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3호 관련)
2.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치가/통합고시
-별표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 제1호 관련)
-별표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3호 관련)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통합고시 제3절 저장탱크
3.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설비 및 시설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 (노동부고시 제 93-16호)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기체수소 저장시설의 안전기준
4. 소방법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위험물 제조소 제3절 위험물 저장소 제4절 위험물 취급소
-(별표 10)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별표 11) 지정과산화물
-(별표 12) 지정유기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별표 13) 지정유기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5. 국내법규에 따른 안전거리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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