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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관 제작에 대한 용접 및 밸브,플랜지,온도계 설치 등록일 2018.08.03 09:48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522

1.용접


(1)  용접할 표면 및 모재 주변의 모든 기름, 녹, 페인트 등 용접에 영향을 주는 유해한 이물질은 용접작업을 행하기

      이전에 완전히 제거한다.


(2)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호칭지름 65 ㎜ 이상의 배관은 맞대기 용접을 하며 호칭지름 50 ㎜ 이하의

       배관은 소켓용접을 실시한다.


(3)  용접되는 두 배관의 끝단은 6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정확히 정렬되어야 한다.
(4)  용접작업은 승인된 용접절차 명세서에 따라 실시한다.


(5)  용접작업은 자격을 갖춘 용접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6)  용접작업중 정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용접전에 가용접을 하여야 한다.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용접중에 완전히 용해되어야 한다.


(7)  용접봉의 선택은 KOSHA Code O-1 “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2.밸브 설치


(1)  모든 밸브는 운반전에 밸브내 이물질 유무를 확인하고 입출구에 이물질 유입 방지용 마개를

       취부한 후 작업에 임한다.


(2)  일반적으로 밸브 스템은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밸브와 밸브를 직접 용접하지 말고 

       단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  밸브를 설치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반드시 닫은 상태에서 설치하며, 배관 조립 중에

       밸브의 개폐를 하여서는 안된다.


(4)  밸브를 조작할 수 있는 층에서 밸브 손잡이까지의 높이는 1,200~1,400 ㎜ 가 되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2,2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밸브 설치시 흐름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지 확인 후 지시하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3. 플랜지 설치


(1)  플랜지에 의한 연결은 볼트를 채우기전에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플랜지의

      모든면이 균일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플랜지의 볼트체결은 대각선으로 <그림 10>의 순서에 따른다.

              <그림 10> 볼트체결순서

(3)  플랜지 접촉면에 개스킷이 균일하게 밀착되어야 하며 또한 균일한 조임력으로 체결되도록 한다.


(4)  개스킷을 조립할 때는 개스킷과 접촉하는 플랜지 부위의 기름․녹․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때 거친사포 등으로 과다하게 문지르면 플랜지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주철 플랜지와 강제 플랜지의 이음은 주철 플랜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립한다.


(6)  볼트는 너트 또는 나사가 난 부착물을 관통하여 완전한 나사연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플랜지 연결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 플랜지 면간 각도 차가 ±3° 이상인 경우
- 플랜지 중심선과 수평방향의 편차가 3.0 ㎜ 이상인 경우(다) 볼트 구멍의 편차가 1.6 ㎜ 이상인 경우

- 볼트 구멍의 편차가 1.6 ㎜ 이상인 경우


(8) 볼트를 조였을 때 나사산이 2~3 산 정도 나오도록 한다.


                                                                                             (출처: KOSHA CODE_M-26-2006)


4.온도계 설치


(1) 보호관의 길이는 배관의 중앙에 도달되도록 설치한다.


(2) 배관의 직경이 75 mm 이하인 경우에는 100 mm로 확관하여 
      유체흐름의 반대방향으로 60° 경사지게 설치한다.


(3) 배관의 직경이 150 m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4) 유체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배관 내경의 10 배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출처:KOSHA CODE_E-9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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