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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장소의 분류 등록일 2018.08.06 12:48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449

-0종 장소


상용의 상태에서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LEL(폭발하한값) 이상으로 되는 장소,

즉, 지속적으로 위험분위기 생성 OR 생성 가능성이 있는 장소.


예)가성성가스의용기, 탱크등의 내부, 인화성액체의 용기, 탱크 등의 액면상부 공간


-1종 장소


상용상태(제품의배출, 뚜껑의 개폐,S/V 작동포함)에서 가연성가스등의 체류할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


정비보수 또는 누성등으로 종종 가연성가스를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예)피트, 인화성 액체 충전 개구부,벤트 ,OR S/V 개구부, 가연성가스방출 우려가 있는 실내.


-2종 장소


파손, 고장 또는 오조작등 이상적인 상태에서 위험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1종장소 부변이 포함된다.


예) 부식, 열화 등에 의한 누출우려, 오조작등에 의한 이상반응으로 누출이 우려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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