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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환경부) 등록일 2018.08.07 14:57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421

1.장외영향평가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ᆞ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ᆞ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ᆞ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ᆞ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ᆞ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ᆞ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장외영향평가서는 현재 연안법에 따른 연구실만 면제입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19(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위해관리계획서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고대비물질 97종(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관련 (별표 10) 참조)


*사고대비물질의 정의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인화성,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경구 투입,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국제기구 및 구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2-1. 벤젠, 염화 메틸, 시안화 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n- 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2-2.“제조ㆍ사용수량”이란 사고대비물질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최대수량을 말한다.


2-3. “보관ㆍ저장수량”이란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2-4.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로서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인접한 다른 취급시설과 해당 시설간에 사고대비물질이 연속적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는 취급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대 용량이

별표 10에 따른 "보관ㆍ저장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이 배관 등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결된

취급시설 각각의최대 용량을 합산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용 배관과 같이 상시 닫힌 상태로

운전되는 배관으로만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2-5.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최대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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