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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누출감지/화염방지기/통기설비 설치 기준 등록일 2018.08.01 11:53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484

인화성액체의 구분판정기준


-예시 1 : 인화점이 23도씨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도씨이하인 액체


-예시 2 : 인화점이 23도씨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도씨를 초과하는 액체


-예시 1 : 인화점이 23도씨 이상이고 60도씨이하인 액체


                                                             (출처: 공용노동부고시_제2012-14호)


가스누출감지 설치 기준


-인화성 물질 중 인화점이 35도씨이하인 액체 화 가연성 가스


설치대상 : 가연성물질 , 독성물질


*독성물질 : 안전규칙 별표1의 제7호 독성물질로서 35도 1기압하에서 기체상태인 것


                                                             (출처: KOSHA CODE D-12-2007)


화염방지기 설치 기준


-인화점이 38℃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설비로서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화점이 38℃ 이상 65℃ 이하의 인화성 액체인 경우에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다.


화염방지기 설치위치 및 방법


-화염방지기는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 끝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통기관에 브리더밸브가 있는 경우는 당해 화학설비와 브리더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기의 성능을 갖는 밸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화염방지기가 결빙되어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에 보온 등

 적절한 결빙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KOSHA CODE D-13-2002)

통기설비 설치 기준


-FLASHPOINT(인화점)가 38도씨 미만이거나 FLASH POINT 이상으로 운전되는

 물질을 취급하는 탱크



                                                             (출처: KOSHA CODE D-0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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