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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S.M 대상 사업장 및 제외 및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산안법) 등록일 2018.08.07 15:16
글쓴이 SC엔지니어링 조회 416

1.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대상 사업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표 2-1〉유해.위힘물질 규정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관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공정안전관리재도 적용대상 제외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매 · 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r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 시설
(7) r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3.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대상 종류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에서 일관 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상기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ㆍ이전ㆍ변경 하는 경우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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