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저장탱크 등에서 액화가스가 누출 시 유출범위 최소화 및 증발 확산 감소시켜 피해 최소화 목적으로 저장탱크 주위에 지상방벽구조물인 방류둑 설치함.
2. 법적 설치대상(적용대상) ; 기준량 이상 저장한 인화성 물질 저장탱크 등
-가연성가스 500TON 이상 / LPG 1000TON 이상 -독성가스 5TON 이상 -액화산소 1000TON 이상 -냉동수액기 1000LITER 이상
3. 설치기준
고려하중 : 수두압에 의함 정하중, 지진액동 하중, 액유출시 방류둑에 부딪혀 생기는 조사하중
방류둑 용량
-저장탱크 : 저장능력 상당용적(증발율 고려), 2개 이상인 경우 집합 방류둑 가능하며 가장 큰 탱크의 상단용적 +나머지 탱크 상당용적 X 10%
-액화산소 : 저장탱크 상단용적 X 60%
-냉동수액기 : 7-21kgf/cm^2인 경우 상단용적의 90%, 21kgf/cm^2 이상은 80%
방류둑 구조
-재질:철근콘크리트/금속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수밀성 콘크리트 사용하고 균열방지 위한 배근,결속 -당해 가스에 침식되지 않고액기화온도에 견딜 것
성토 : 45도이하 기울기, 윗부분 폭은 60cm 이상
출입구 : 둘레50M마다 설치, 최소 2개소 설치,50M 미만인 경우 2개 분산 설치
배수조치 : 방유둑 밖에서 조치 가능할 것-방유독은 항상 CLOSE 구조
배관 관통부 :간극없이 누석방지 밀 방식 조치
집합방유둑 경우 저장탱크마다 칸막이 설치하고 칸막이는 10cm낮게 함. (가연성,독성, 조연성 가스를 혼합금지)
방류둑설치 가능 설비 :경보기, 재해설비, 조명설비, 계기 시스템
4.방류둑 설치 제외 경우
저장탱크 밑면이 지하에 있고 주위가 피트상 구조로 그 용량이 방류둑 용량 이상인 것.
지하에 묻은 저장탱크로 전부 유출된 경우라도 그 액면이 지면보다 낮게 된 경우.
저장탱크 주위에 충분한 안전공지가 확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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